암의 원인을 배출 수소 물을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암의 원인을 배출 등과 수소 물을 판매했다고 해서 경시청은 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슈퍼 재팬 미트의 식품부장 등 직원 3명을 의약품 의료 기기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법인으로서의 동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조원은 수소 물을 청량 음료수로 이 회사에 도매로 넘겼지만 식품부장은 문화재청 조사에서 상품명으로 값만은 매출이 넓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광고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생활 환경과에 따르면 3명은 지난해 8~11월경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상품이 아닌데 도내의 히가시무라야마시와 미즈호 마치의 2점포에서 암의 원인이 되는 나쁜 활성 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이라고 쓴 광고를 내걸고 수소 물을 선전하고 진열한 등 한 혐의가 있다.식품부장은 그 밖에도, 합계 약 6만 6천개를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의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가 있다.동사는 이 기간 중 약 23만개의 수소 물을 받아 이 2점포를 포함 총 22점포에서 마찬가지로 약 8만 4천개를 판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