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나고야 시내의 한국 국적의 남성 실업가가 나고야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아 2015년까지 5년간 배당 소득 약 3억엔의 탈루를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서 낸 세금을 뺀 추징은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하고 약 9500만엔으로 보인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한국과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과세된 만큼을 빼고 일본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남성과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가족이 경영하는 한국 가정용품 회사가 남자 명의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배당의 약 3억엔에 대해서 한일 어느 세무 당국에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기자에게 이 계좌는 친척이 관리하는 바람에 국세청 지적으로 배당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