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슈 운수국 전세 버스 사업자 9개를 처분

큐슈 운수국은 후쿠오카시 하카타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을 위한 전세 버스 사업자 9곳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임·요금 하한을 밑돌고 운행했다며 도로 운송 법에 근거하여 총 60~260일의 차량 운행 정지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큐슈 운수국은 지난해 7월 12,19일 하카타 항구에서 크루즈 여객들의 관광으로 대응한 34곳에 집중 감사를 실시.후쿠오카 현 내 8개로 사가 현 내의 1개사가 운임·요금보다 최대 2할의 하한선 미달, 운행 관리 미비, 운전수의 건강 관리 등에서 법령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수주 경쟁의 격화가 배경에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