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놓고 모리오카 구 특검은 23일, 신장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육하지 않채심한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금이 든 유아용 이온 음료를 마시며 염화 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시켰다고 해서, 전 경영자를 같은 죄로 모리오카 간이 재판소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채심의 유족 측은 죽음의 진상을 알 기회가 없어진다 등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간이 재판소에 제출했다.형사 소송 법에서는 약식 명령이불 상당의 때는 통상의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